2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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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중소기업의조세지원내용알아보기!(2)
2탄.중소기업의조세지원내용알아보기!(1)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세금 혜택의 종류

: 창업 & 벤처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이 이어, ‘2탄. 중소기업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1)’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 지원 내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지원의 종류

– 창업 & 벤처기업 지원

▶ 창업 & 벤처기업 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 내용 :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 비율 감면해줍니다.

  • <법인세> 지원 대상 :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재산세> 지원 대상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 <등록면허세> 지원 대상 :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지원 내용 :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줍니다.

  • 지원 대상 :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 촉진법에 관한 법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기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배당소득 과세특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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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원의 종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지원 내용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 지원 대상 : 51개 업종 가운데 여기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지원 대상 :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기타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대손금의 손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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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원의 종류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1)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 내용 :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단(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하는 내국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투자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안전설비투자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4) 기타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4. 조세지원의 종류

–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지원 내용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3) 기타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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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지원의 종류

–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 세액 승계

  • 지원 대상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2) 기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법인설립과 세무 서비스를 한 번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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