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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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중소기업의조세지원내용알아보기!(2)
2탄.중소기업의조세지원내용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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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혜택의 종류

: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이 이어, ‘2탄. 중소기업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2)’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 지원 내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지원의 종류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지원 내용 :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지원 대상: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기타

  •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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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원의 종류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 통합고용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 공제

  • 지원 대상:

    •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단,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중소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단,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 공제

  • 지원 대상 :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단,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

  •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4) 기타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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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원의 종류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 가업상속공제

  • 지원 내용 :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제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

  • 지원 대상 :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로서

    •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 요건

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 요건

3) 기타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랍특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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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료 법인설립과 세무 서비스를 한 번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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