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장점 파헤치기 -법인 장점, 법인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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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장점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창업의 열기가 다소 주춤했지만 법인을 설립하시는 비율은 2017년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법인사업자가 갖게 되는 여러가지 혜택 때문인데요.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설립의 장점 파헤치기

개인사업자와 비교한 법인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때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장점 파헤치기

1. 법인 장점

1) 세금 부담 낮음

법인으로 설립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차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신다면 법인세를 적용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법 개정(2020) 이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5%의 세율이 신설 적용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반면 법인세의 경우 최근(2022.7)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어(2023년부터)이전보다 더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억원의 소득을 올리셨다면,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5,660만 원의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2억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2,000만 원의 법인세를 내시면 되기에 3,6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세법인세
1,400만원 이하6%9%
1,400~5,000만원 이하15%
5,000~8,800만원 이하24%
8,800~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2억원 이하38%
2~3억원 이하19%
3~5억원 이하40%
5~10억원 이하42%
10~200억원 이하45%
200~3천억원 이하21%
3천억원 초과24%

2) 사업 리스크 감소(유한책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부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의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됩니다.

 

3) 대외적인 높은 신용평가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는 경영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대외 신용평가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상한액 및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출이 용이해  자금조달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및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받으실 수 있어 기업 성장 도모에도 유리합니다.

 

4) 대표이사의 급여 비용 처리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받는 급여나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법인세 납부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비 절감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은 고려하실 부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전환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장점 파헤치기

2. 법인전환 시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 법인전환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법인전환의 최적의 시기이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득의 증가

사업소득의 증가로 과세표준 7,000만 원 이상이셔서 법인세 적용이 유리하실 때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증가와 함께 사업 확장을 계획하신다면 법인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은행 대출 및 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이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시면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더 까다롭게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에 따른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관리대상이 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이전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시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연말보다 연중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연말보다 연중에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사로 1년치 소득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로 1년치를 나눠서 부담한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이유인 법인장점과 법인전환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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