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구분되는데요. 중과세는 일반과세의 3배의 금액입니다.
즉, 꽤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그 외에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되며,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일반과세가 부과됩니다.
1) 비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며, “비과밀억제권역”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며, 산업의 입지와 도시 개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과밀억제권역에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해당되며 수도권의 일부와 대부분의 지방권이 해당되는데요.
지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 서울시(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시(송도, 청라, 영종도, 남동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율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