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 절차부터 비용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1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알아볼게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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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인법인설립 시 설립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는 팁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자본금, 본점 주소지, 상호, 사업목적, 주식사항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구성원’의 조건에 1인법인도 해당될까요?
지금부터 법인의 필수 구성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주주 1인 이상, 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의 구성원으로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한 법인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세 적용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최대 세율이 45%이며, 법인세율은 최대 세율이 2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둘째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은 대표가 회사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내신 것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으로 고소득을 올리시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인법인의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이사 또는 감사를 1명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을 감사로 선임한 후 회사 설립 이후에는 해임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무기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1인법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좋은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의 세무기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으셔서 세무기장과 함께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법인을 세울 때는 나라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공과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과금을 줄이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일반 업종이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장이 비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신다면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이 산정되며, 또한 이와 별도로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공과금이 3배 중과되오니 이를 고려하여 정하셔야겠습니다.
셀프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과금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개수 또한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법인설립 이후 사업을 영위하실 때 다양한 것을 고려하지 않아 절세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며, 상황에 맞지 않아 등기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보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겨 회사를 설립할 경우, 복잡한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대행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작성된 정관은 사업운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대행 수수료는 20~50만 원 정도입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행 수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지원센터와 같이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인데요. 무료 법인설립이란,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 받아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이후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행 수수료를 아끼고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법인설립을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1인법인이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시려 했나요? 그렇다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으며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대행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이와 함께 혼자서 알아보기 힘든 업종 전문 세무사를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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