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주주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세금체납자의 경우도 주주나 이사로 선임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자격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법인 대표가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① 대출 불가
금융권 및 정부지원 대출은 신용 상의 이유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온라인 결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없어 사업운영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채권사에서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또한 상법상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이사로 선임하시는 데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개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직을 자동상실(상법 382조2항, 민법 690조)하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피성년후견인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세금체납자를 주주 또는 임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때, 법인설립등기 신청에서는 문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 세금체납자라면 선임하시는데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의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안내,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곳에서 무료로 받으세요. 1:1로 배정된 법이설립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비상주사무실로 법인설립, 정말 가능한가요? 👌비상주사무실이용이 가능한 업종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청년 채용 시 필수 검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 고용촉진장려금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첫 번째 함정 : “법인 = 무조건 저세율”이라는 착각 👌두 번째 함정 : 취득세는 생각보다 크게 체감됩니다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재택근무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지원금 검토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Q1. 법인 등기부에는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Q2. 대표이사 주소는 정말 공개되나요?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주요 세금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역할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 준비가 수월합니다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내 사업에 지금 법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사업에 지금 법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