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총정리하세요! – 법인설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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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총정리하세요!
법인설립, 총정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번에 알아보시도록 총정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의 장점부터 법인설립의 절차, 총비용, 준비하실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 왜 유리한가요?

1) 절세 혜택

 개인사업자와 비교한 법인의 주요한 장점은,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의 최대 세율은 9~24%입니다(2023년 기준).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5천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9%의 세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이상의 동일한 소득일 때 법인세 적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총정리

2)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 주주는 투자한 자본금 외에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감소됩니다.

 

3) 대외적인 높은 신용도

법인은 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대외적 신용평가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출이 용이합니다. 

즉,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사업자는 정부의 공모사업 및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받는데 유리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관

2.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1) 1단계 :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

(1) 회사 종류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총정리

    (2) 기본사항 

    대표님이 설립하실 회사의 기본사항에 대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로 배정된 컨설턴트법인설립 준비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진행을 도와드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명 

    상호를 정하셨다면 먼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띄어쓰기 없이 한글과 숫자는 함께 쓸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 및 특수기호는 쓸 수 없습니다. 한글 발음 그대로 영어 상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1,000만원 사이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2,8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과금(세금)이 부과됩니다.

     

     본점 소재지 

    설립등기 시 주소지만 필요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 시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법인설립 이후 법인명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될 경우 공과금(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택으로 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먼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④ 주주 및 임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로 주식이 없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⑤ 사업목적   

    원칙적으로 법인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실 목적까지 10~20개 미만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진행

    법인설립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진행의 전자접수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전자접수가 서류 전달, 공동인증서 사용 등으로 진행이 간편하며, 더 빠르게 진행되고, 법원수수료도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공동인증서(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안내문

    3) 3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인허가증(업종에 따라)

    3. 법인설립 시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진행 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1)공과금과, 2)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며, 대행수수료는 변호사/법무사의 대행료를 말합니다. 

     

    1) 공과금

    공과금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및 본점 소재지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본점 소재지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이냐, 비과밀억제권역이냐에 따라 3배가 차이납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총정리

    ◇ 상세한 공과금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인 법인설립, 이걸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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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변호사/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평균적으로 약 30만원~60만원 정도).

    ◇ 다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대행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법인설립 소요기간은?

    법인설립은 전자접수의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서류접수의 경우는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은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5.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로!

    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세요.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기업 맞춤 정관과 법인설립을 무료로 진행 받으시고, 사업자등록 대행과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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