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총정리하세요! – 법인설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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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번에 알아보시도록 총정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의 장점부터 법인설립의 절차, 총비용, 준비하실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세 혜택
개인사업자와 비교한 법인의 주요한 장점은,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의 최대 세율은 9~24%입니다(2023년 기준).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5천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9%의 세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일정 이상의 동일한 소득일 때 법인세 적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2)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나 주주는 투자한 자본금 외에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감소됩니다.
3) 대외적인 높은 신용도
법인은 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대외적 신용평가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출이 용이합니다.
◇ 즉,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사업자는 정부의 공모사업 및 다양한 지원 제도를 받는데 유리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1) 1단계 :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
(1) 회사 종류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2) 기본사항
대표님이 설립하실 회사의 기본사항에 대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법인설립 준비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진행을 도와드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명
상호를 정하셨다면 먼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띄어쓰기 없이 한글과 숫자는 함께 쓸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 및 특수기호는 쓸 수 없습니다. 한글 발음 그대로 영어 상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1,000만원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2,8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과금(세금)이 부과됩니다.
③ 본점 소재지
설립등기 시 주소지만 필요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 시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법인설립 이후 법인명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될 경우 공과금(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택으로 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먼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④ 주주 및 임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로 주식이 없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⑤ 사업목적
원칙적으로 법인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실 목적까지 10~20개 미만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진행
법인설립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진행의 전자접수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전자접수가 서류 전달, 공동인증서 사용 등으로 진행이 간편하며, 더 빠르게 진행되고, 법원수수료도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공동인증서(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 3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인허가증(업종에 따라)
법인설립 진행 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1)공과금과, 2)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며, 대행수수료는 변호사/법무사의 대행료를 말합니다.
1) 공과금
공과금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및 본점 소재지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본점 소재지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이냐, 비과밀억제권역이냐에 따라 3배가 차이납니다.
◇ 상세한 공과금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변호사/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평균적으로 약 30만원~60만원 정도).
◇ 다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대행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법인설립 소요기간은?
법인설립은 전자접수의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서류접수의 경우는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은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5.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로!
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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