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최소 인원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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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 인원을 알고 싶어요!
법인설립, 최소 인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인원’ 또한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필요한 인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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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시 필요한 사람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임원이 필요합니다.

주주란, 주식을 소유한 자로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는 않지만 회사 경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이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2. 법인설립 최소 인원은?

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가 필요하며, 감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지분을 100% 가진) 1명과 지분율을 전혀 갖지 않는 감사 1명의 총 2명으로 법인설립 인원을 구성합니다.

3. 조사보고자란?

조사보고자란, 창립총회에서 설립과정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및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변호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감사를 사임할 수 있으며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반적인 1인 법인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이 전혀 없는 감사를 등기합니다. 주식이 없는 감사는 조사보고자로써,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를 사임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2) 2인 법인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주식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가 조사보고자가 됩니다. 만약에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자 한다면,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 또는 제3의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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