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과금
공과금이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법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에 등록하여 줌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는 자본금의 0.4% 를 곱해서 결정되고, 중과세는 이의 3배인 1.2% 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이하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정합니다. 즉, 자본금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 : 자본금 x 0.4%
중과세 : 자본금 x 1.2%
따라서 새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라면 최소비용은 112,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와 중과세는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소재해 있는가를 보는데요. 만약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법인을 설립한다면 3배가 중과됩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한다면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등의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최소 등록면허세인 112,500원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지방교육세는 22,500원을 내면 됩니다. 중과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37,500원에 20%인 67,500원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3) 법원수수료
법원수수료는 등기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접수는 20,000원, 서면접수는 30,000원입니다.

2. 대행수수료
3. 법인설립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설립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길 때는 최소 3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대표님의 회사를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하고 편리하게 설립하면서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