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얼마가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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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등록하는 절차로써 이때 등록면허세와 함께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항목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함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공과금

공과금이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법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에 등록하여 줌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는 자본금의 0.4% 를 곱해서 결정되고, 중과세는 이의 3배인 1.2% 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이하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정합니다. 즉, 자본금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 : 자본금 x 0.4%

  • 중과세 : 자본금 x 1.2%

따라서 새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라면 최소비용은 112,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와 중과세는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소재해 있는가를 보는데요. 만약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법인을 설립한다면 3배가 중과됩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한다면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등의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 :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입니다. 현재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가 해당합니다. 단,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지역 만 해당합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최소 등록면허세인 112,500원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지방교육세는 22,500원을 내면 됩니다. 중과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37,500원에 20%인 67,500원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3) 법원수수료

법원수수료는 등기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접수는 20,000원, 서면접수는 30,000원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2.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공과금과는 별개로 법인설립 대행기관에 대행을 요청할 때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수임료를 말합니다.

대행기관이 대신 수행하여 주는 업무는 법인설립의 전반적인 것으로 정관작성의 대행, 의사록작성 대행, 세금납부 대행, 법인도장, 법인긴감, 법인등본비를 납부해주는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대행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에 들어가는 대행수수료는 자본금 등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할 시 최소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복잡한 법인설립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어 정확하게 진행하면서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무료법인설립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법인설립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설립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길 때는 최소 3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대표님의 회사를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하고 편리하게 설립하면서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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