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설립하실 법인의 요건 5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정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정하기
상호는 한글로 정하셔야 합니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문상호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유형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다른 상호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상호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 정하기
사무실을 결정하셨나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면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경우는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할 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직 법인설립 전이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의 명의로 계약하시는데, 이후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법인설립 시 ‘공과금’이 차이가 납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3배가 더 부과되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본금 정하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계속 돈을 빌려와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자본금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제한 규이 있는 업종이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1주당 금액은?
액면가라고 하는 1주당 금액은 500원 또는 1,000원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액면가가 100원인 경우에는 이후 액면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 정하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만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목적은 먼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부터 사업목적을 현재 운영할 목적과 함께 앞으로 운영 계획이 있는 목적까지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되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정하기
법인의 구성원을 정하는 것인데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주와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여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란, 법인설립 과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공증변호사의 경우는 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만약, 1인법인이라 한다면 이를 맡아줄 이사 혹은 감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족 및 지인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사임등기를 통해 사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