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5단계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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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5단계 절차 알아보기!
법인설립의 5단계 절차 3분만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의 절차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법인절차

-1단계 : 법인 요건 결정

-2단계 : 서류 준비

-3단계 : 공과금 납부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5단계 : 사업자등록

1. 법인설립 절차

1) 1단계 : 법인 요건 정하기

  • 상호 : 상호는 자유롭게 정하시되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의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시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주소는 자택, 비상주사무실도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비상주사무실 업체에 미리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이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본금 : 상법에 따라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시에 반려 또는 이후 금융기관 대출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과 주주 구성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을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로 진행시 소요시간이 더 적고, 준비할 서류도 더 간단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 (공통서류)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 (전자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 (공통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3단계 : 공과금 납부

공과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서울 외)/이택스(서울)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의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부과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법원 수수료 : 30,000원

    • 그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부과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원 수수료 : 30,000원

    •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중과세 부과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일반과세 x 3배),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과세

 

4)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접수는 도장을 찍는 대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등 절차가 간편하며, 소요시간이 더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요기간 : 서면접수(약 7일), 전자접수(약 3~5일)

 

5) 5단계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역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 가운데 바로 영위하시는 것으로 업종, 업태를 정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2. 법인설립 원스탑으로 한 번에!

지금까지 법인설립 절차를 5단계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사 9명을 소개해 드리며, 정부지원금 무료 컨설팅, 비상주사무실 비용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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