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지원센터의 6가지 무료 혜택 : 최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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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지원센터의 6가지 무료 혜택 : 최신 정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6가지 무료 혜택 : 최신 정관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정관의 필수내용

2) 그 외 추천 기재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6가지 무료 혜택 가운데 “최신 정관 제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6가지 무료 혜택 : 최신 정관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내용은 “상법에 반하거나”, “상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따라서 상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6가지 무료 혜택 : 최신 정관

2. 그 외 필요한 내용?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도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실무적으로 정관에 넣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표준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은 아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 후 등기를 진행해야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배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3) 주식양도의 제한

또한 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소규모 회사 특례 활용하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라면 “소규모 회사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감사 : 1인 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는 내용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 주주총회 특례에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소집통지 기간 단축 :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주주에게 소집통지 가능

    • 소집통지의 생략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 자체 생략 가능

    • 서면결의 가능 :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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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

지금까지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이와 함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처음부터 필수 항목들을 넣어 작성되어야 이후 변경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는데요. 이는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와 과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법령 완비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절세 및 투자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관 변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과 비상주사무실 매칭까지 한 곳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려 할 때에는 반드시 4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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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확실히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이 원칙이지만, 방문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이용 고객수와 만족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경험 많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이 진행이 되며,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종에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전문가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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