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임대차 및 전대차 관련 서류는?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6월 24, 20246월 24,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임대차 및 전대차의 의미2) 법인설립 시 계약 방법3) 필요서류 1. 임대차 및 전대차란? 임대차계약이란,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과 장소를 빌리는 사람이 상호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즉, 회사가 건물 소유주에게 장소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전대차계약이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인이 되어 제 3자에게 다시 장소를 빌려줄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즉, 회사가 건물의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장소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설립 시 계약 방법?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무실을 임대 또는 전대하게 되는데요.존재하지 않은 법인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먼저,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추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특약을 넣습니다.그리고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변경합니다.다만, 전대차계약 시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요.계약서에 “위 전대계약을 승낙함. 건물주 OOO(인)”이라 기재 후 도장을 받는 방법과 또는 별도의 전대차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동의서 양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는 법인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법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차 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또한 이와 함께 세무서에 따라 임대한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법인설립을 무료로!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더욱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이와 함께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절차#임대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