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및 공매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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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및 공매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 관련 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의미

2) 법인의 장점 및 단점

3) 법인설립 절차

1.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참가 입찰자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둘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돈을 갚도록 하는 강제집행 행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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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장점은?

부동산 경매 및 공매는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부동산 매매업에 속하는데요. 

이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1) 절세

법인으로 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요. 

법인의 세율이 훨씬 낮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단기매매를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비용 처리

법인은 비용 처리가 폭넓게 가능하여, 투자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및 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등의 인건비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이자 등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대출의 용이함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대출의 가능성 및 한도가 높습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역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 또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미만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반드시 맡겨야 하며, 법인의 기장료는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연 1회 조정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융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매매가 예상된다면 법인이 유리하고, 소규모로 가끔씩 경매를 진행한다면 개인이 더 유리합니다.

즉, 자신의 상황과 투자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긴밀히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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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요건 정하기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전달해 주시면 되고,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법인명의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소 100원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매매 법인의 경우에는 천 만 원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하는 건물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얼마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의논 후에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와 임원은 1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부동산 매매업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법인설립 등기

① 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②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을 납부 후, 서면 접수 또는 전자 접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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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사업개시일의 내용들을 확정지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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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및 공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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