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건설기계대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건설기계대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계대여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건설기계대여업의 의미

2) 등록 방법

3) 법인설립 절차

1.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룰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업은 크게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기계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설기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2. 건설기계 등록 방법은?

1)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 요건

① 건설기계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가 4대 이하인 경우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가 5대 이상인 경우

② 사무실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주기장

  • 사무실과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주기장의 면적이 기준을 준수 : 24㎡ x (건설기계대수)0.815

 3) 준비 서류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국내제작의 경우)건설기계제작증, (수입의 경우)수입면장, (관청 매수의 경우)매수증서, 건설기계제원표,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증명서류,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인허가와 관련하여 대행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법인설립 절차는?

1) 1단계 : 법인 요건 설정하기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점 주소지 : 사업장 주소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인허가 업종이지만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한 업종입니다. 다만, 비상주사무실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다르니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아,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건설기계대여업을 포함하여 이후에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10개 이상을 넣으면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회사 창업할 때 비상주사무실 이렇게 고르세요!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① 서류 준비

법인설립 등기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이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자본금, 본점 주소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해 주신 후, 서면 접수 또는 전자 접수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법무사가 법인설립 등기를 가접수 후에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3) 3단계 : 건설기계 등록

관할 시·군·구에 위에서 언급한 조건 구비와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합니다.

 

 

4) 4단계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① 신청 장소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신청합니다.

 

② 신청 기한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 소요 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 x 3.4%(덤프, 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 x 0.5%

④ 구비 서류

국내 제작의 경우와 수입에 따라 구분됩니다.

  • 국내 제작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제작중,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제원표, 소유자 신분증, 차대각자 3부, 법이등기부등본, 매출가스인증,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영업용일 시)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5)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다음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실 경우에는 이 중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이해하기!

정부지원사업 : 혁신분야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4. 법인설립과 비상주사무실까지!

지금까지 건설기계대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법인설립 대행과 함께 비상주사무실까지 이용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비상주사무실 이용료를 월 10,000원씩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겨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내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이용하세요.

법인설립 무료로 이용하시고, 비상주사무실까지 할인 혜택 받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