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준비할 5가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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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준비할 5가지
법인의 상호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상호의 규칙 한글로 등기해야 합니다. 한글과 병기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자, 로마자, 아라미아숫자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 옆에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회사의 종류를 같이 표시합니다. 회사의 종류를 상호 앞 또는 뒤에 표기 상호와 회사 종류 사이에는 한 칸의 띄어쓰기 함 ​ ∨ 상호의 제한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이 아닌 경우 관련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중복 여부 동일한 관할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 관할 구역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본점의 주소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을 의미 ​ ​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 영문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상호

2) 사무실

3) 사업 목적

4) 조사보고자

5) 잔고증명서

1. 상호

법인의 상호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의 규칙

  • 한글로 등기해야 합니다.

  • 한글과 병기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자, 로마자, 아라미아숫자

  •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 옆에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상호와 회사의 종류를 같이 표시합니다.

    • 회사의 종류를 상호 앞 또는 뒤에 표기

    • 상호와 회사 종류 사이에는 한 칸의 띄어쓰기 함

 

∨ 상호의 제한

  •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과 같이 특정 업종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업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여부

  • 동일한 관할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관할 구역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본점의 주소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을 의미

#관련글 바로가기 : ▶영문 상호를 정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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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사무실 주소만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시에는 (법인명)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사무실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을 정하실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무실 형태

  • 사무실 임대, 가정집 주소, 공유 오피스, 비상주사무실 등 모두 가능합니다.

    • 가정집 주소, 비상주사무실의 경우는 사업장에 대한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불가

      • 가능한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유통업, 통신판매업 등

 

∨ 본점 주소지

  •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의 공과금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방법

  •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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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목적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됩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은 회사가 수행 및 영업 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 통계청이 작성 및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사업 목적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업종이라도 기재 가능

 

∨ 10개 이상

  • 사업목적을 법인설립 이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의 사업목적 중 일부를 골라 사업자등록증에 넣게 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할 때 사업목적,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시 준비할 5가지

4. 조사보고자

주식회사 설립 시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를 선택하실 때 다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조사보고자의 자격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 공증인

∨ 가족 가능 여부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조사보고자 역할 가능

  • 미성년자(16세 이상) 가능

#관련글 바로가기 :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설립 시 준비할 5가지

5.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정관에서 정한 설립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이 특정한 날짜에 특정인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실 때 다음을 고려하세요.

 

∨ 발급 방법

  • 은행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합니다.

  •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로 자본금을 넣은 후 발급합니다.

 

∨ 주의사항

  • ‘기준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준일에서 2주입니다.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잔고증명서, 한 번에 알아보기!

법인설립 시 준비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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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준비부터 설립까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법무사에게 무료로 법인설립을 받으시는 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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